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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공중 송신권”으로 총 1건 검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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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중 송신권, 公衆送信權, Public Right of Transmission
  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 신할 권리(법 제18조). 저작권법(법 제2조 제7호)에 따라 저작물, 실연·음반·방 또는 데이터베이스(이하 “저작물등”이라 한다)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 방법으로 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